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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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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동초등학교 생활규정

제 1차 개정 2008. 03. 01.

제 2차 개정 2010. 04. 02.

제 3차 개정 2011. 12. 01.

제 4차 개정 2015. 04. 15.

제 5차 개정 2018. 03. 01.

제 6차 개정 2019. 09. 23.

제 7차 개정 2020. 04. 14.

제 8차 개정 2023. 12. 20.

제 9차 개정 2026. 07. 21.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대구장동초등학교 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ㆍ 학부모 ㆍ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01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6(학생의 정서·행동 긴급지원),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02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2.20.)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목적】학생이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1. 01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교감을 위원 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담당교사)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 한다.
  2. 02 위원 구성은 성별, 직위, (담당)학년, 학생-학부모 상피제 등을 고려하여 안 배한다.

제6조【기능】위원회는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01 학생생활 및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2. 0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03 학습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

  1. 01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02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과 해당자 (학생일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 하여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0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04 위원회의 결과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5. 05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8조【학생의 권리와 책임】학생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1. 01 학생은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다른 사람의 학습권 및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02 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출신 민족 ㆍ 국가 ㆍ 지역, 장애 ㆍ 용모 등의 신체조 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병력, 성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
  3. 03 학생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타인에 게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4. 04 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 니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5. 05 학생은 교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권리를 가진다.
  6. 06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반하는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7. 07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08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용의 복장】

  1. 0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맞게 단정히 하고, 안전 및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 는 경우에는 교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2. 02 실기 ㆍ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3. 0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 으로 한다.
  4. 0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0조【소지품 검사 및 분리】

  1. 01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교사는 사용제한물품 및 소지금지물품 등에 대하여 분리 보관할 수 있다.
  2. 02 소지품 검사 시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0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4. 04 교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제10조제1항에 대한 규정]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사용 제한 물품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제12조제2항의 스마트기기, 장난감, 화장품 및 화장 도구, 간식류, 해당 교과 및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 등
    분리시
    ~
    하교시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 물품을 1회 이상 분리보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용하는 경우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2소지 금지 물품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비비탄 총,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커터칼 등
    3일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문자 등)를 얻어 폐기 조치
    3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류 등
    4그 밖에 소지 금지 물품
    (예시) 도박 관련 물품, 음 란물 등

제11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0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 화를 조성한다.
  2. 02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 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쓴다.

제12조【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관리】

  1. 01 학생 개인의 스마트기기는 학교 내에 서 휴대할 수 있다. 단,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 후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2. 02 학생은 수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3. 개인 노트북, 개인 태블릿PC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개 인 전자기기
    •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개인 전자 기기
    • 5. 기술 발전에 따라 1~4호와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
  3. 03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 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0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 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05 학년 및 학급의 상황, 평가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재량에 의해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6. 06 교원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01 교내에서 학생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02 교실 외의 장소에서 학습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0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04 휴일에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5. 05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6. 06 수업 시간에 학습 장소를 벗어나야할 사유가 생길 때
  7. 07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4조【교외생활】

  1. 0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한다.
  2. 0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 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03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4. 04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05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및 흡입하지 않는다.
  6. 06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4장 학생회

제15조【목적】학생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 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명칭】이 회는 ‘대구장동초등학교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라 한다.

제17조【회원】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18조【권리 및 의무】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9조【금지활동】학생회 회원은 학교 및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20조【기능】

  1. 01 학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1. 학예 또는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6. 기타 학칙과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2. 02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1조【승인】학급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담임교사, 전교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전교학생회】전교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ㆍ운영한다.

  1. 01 임원 구성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2. 02 선출
    • 1. 학교장이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로 선출한다.
    • 2.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3. 03 회의
    • 1.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4. 정기 총회는 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 인을 받아 소집한다.
    • 5. 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6.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23조【학급학생회】학급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ㆍ운영한다.

  1. 01 임원 구성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2. 02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03 회의
    • 1.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제24조【생활지도】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생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학습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 2. 수업 중 자리 이탈, 잡담, 소음, 다툼, 지각, 결과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 으로 방해하는 학생
    • 3. 과제 및 학습준비물을 계속 갖추지 않아 학력 신장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4. 타인의 자유, 권리, 재산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 생
    • 5. 타인에게 폭력, 폭언, 협박, 공갈 등의 불량한 언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학생
    • 6. 교사의 교육활동 시 반항적인 태도로 말대꾸, 욕설, 야유, 물건던지기, 지시 불이행, 무시 등의 행위를 하는 학생
    • 7. 학교 ㆍ 학급에서 정한 생활규칙을 어기는 학생
    •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예시>

      • 실내에서 괴성·소음을 내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한 줄로 우측통행을 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등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 신발장 및 사물함 등의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
      •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운동장에 실내화를 신고 나가는 경우
      • 학교내 집기류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8.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학생
    • 9. 기타 교육상 행동 개선이 필요한 학생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지도를 실시하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 다.
  3. 03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모든 교원이 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교장, 교 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04 생활지도 장소는 각급 교실, 상담실, 연구실 등 적이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5. 05 제1항에 따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되, 다음 각 호의 단계로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1. 문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준다.
    • 2.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 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한다.
    • 3.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또는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 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4.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 비할 경우, 보호자의 학교 방문을 요청하여 행동 개선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조치한다.
    • 5. 학생 또는 보호자는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으며, 학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상담 등을 실시한다.
    • 6. 제4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하거나 불응할 경우,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06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 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07 제6항의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 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 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08 제6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 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9. 09 교원은 제6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5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0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서·행동 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원활한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 (상담 및 치료 권고)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의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등 관 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 등 학교 여건에 맞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 료를 권고할 수 있다.
  3. 03 (긴급지원 조치)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거나,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보호자가 1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 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이 전문적인 상담 또는 치료를 받 도록 '긴급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4. 04 (비용 지원 안내)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보호자에 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교육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 다.
  5. 05 보호자는 학교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제26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 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 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 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 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 는 학습지원
  3. 03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제26조제3항에 대한 규정]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절차 및 유의점학습지원
    2호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①상담실
    ②교무실 등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
    교사가 상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①원격수업 제공
    ②교과서 요약
    ③수업 참여 태도 개선 및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④성찰하는 글쓰기 등 교원의 판단 하에상황과 목적에 맞는 과제 부여
    3호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으로 협의하여 지정
    (운동장 스탠드, 체험장소 휴게실 등)
    교사가 학생 인계 요청 후, 지원교사(인력)가 학생을 인솔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5. 04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특정교원에게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 후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다.
  6. 05 개별학생교육지원실은 학교 내 설치된 공간으로서 상담 및 학습이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교실 밖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경우 학생이 혼자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7. 06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수칙>

    •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 8. 정해진 학습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8. 07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학생 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 인계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을 예 방할 수 있는 과제 또는 행동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학교의 장이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9. 08 제7항에 따라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0. 09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 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 0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 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 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 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1. 01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02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를 결정할 때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 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3. 03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과 평소 품행을 충분히 고려하되,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4. 04 징계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5. 05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 위원 참여 여부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06 제1항 제1호(학교 내의 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은 후,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정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2.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등을 부과한다.
    • 3.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7. 07 제1항 제2호(사회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 행정기관 위탁 봉사(환경미화, 안전캠페인, 질서유지 등)
    • 2. 공공기관 위탁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 3. 사회기관 위탁 봉사(경로당,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일손돕기 등)
    • 4. 하루 2시간 이내,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8. 08 제1항 제3호(특별교육 이수)는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 는 프로그램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 1. 교육감(장)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장)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 육,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 5. 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 6. 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09 제1항 제4호(출석정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 나. 해당 학생이 출석할 경우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
    • 2.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 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0. 10 제1항 제1호 ‘학교 내의 봉사’와 제1항 제2호 ‘사회봉사’는 징계처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11. 11 해당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조치한다.
    • 1. 특수교육 전문가(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 한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를 적용한다.
    •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일반 학생일 때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징계를 조치한다.
  12. 12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13. 13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

    구분행위 내용구분
    학교내 봉사사회 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 정지
    준법1교권을 고의로 모독한 학생
    2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3학교시설물이나 정보기기, 집기류, 차량 등을 파손, 반출하거나 고의로 피해를 입힌 학생 
    4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5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 
    6도박 및 절도를 한 학생 
    7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8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9공공 문서,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10성인용 서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예절11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12언행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교육 활동13수업시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4교육활동(수업, 평가, 행사 등)을 무단 거부한 학생 
    15수업이나 타인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한 학생 
    16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17(교육활동 외에 교사에 대한 욕설, 뒷담화, 명예훼손, 재물 손괴를 행한 학생)
    18스마트기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19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교육지원 중 지켜야할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출결20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10일 미만)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21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22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23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2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사이 버24음성ㆍ온라인상에서 문자나 동영상을 올려 성적 자극을 유발한 영상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25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26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ㆍ복제ㆍ배포한 학생
    27반사회적ㆍ반인륜적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 불법거래, 불건전 인터넷 방송 등)를 개설ㆍ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약물 등 기타28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29음주 또는 흡연을 한 후 소란을 일으킨 학생 
    30마약, 본드,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31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놀이를 한 학생 
    32불건전한 취업 행위를 한 학생 

제29조【징계의 심의 절차】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 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1조【통보】징계가 확정되면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등기로 발송한 다. 이 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 절차 및 방 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32조【학교장의 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 석정지 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4조【결과처리】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6장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절차

제3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0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 하여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감을 위 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0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36조【개정안 발의】

  1. 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 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 다.

제37조【심의 및 결정】

  1. 0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8조【공포】

  1. 01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2. 02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 성원에게 공고한다.

제39조【연수 및 교육】

  1. 01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 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 한다.

제40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생활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생활규정 사항은 이 생활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2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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