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동초등학교 규칙
2004.04.03. 개정
2011.09.01. 개정
2011.12.01. 개정
2013.02.27. 개정
2015.04.22. 개정
2016.11.04. 개정
2020.02.19. 개정
2020.03.09. 개정
2020.03.20. 개정
2020.06.10. 개정
2021.04.13. 개정
2022.09.02. 개정
2026.07.21. 개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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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구장동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04길 112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급‧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 01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02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 및 학생정원)
- 01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02본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공휴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 01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방학, 학년말 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한다.
- 02제1항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03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04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수업일수‧교외체험학습‧출결사항‧평가‧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초·중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 01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02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외체험학습)
- 0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02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은 1일 단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반일(4시간)도 운영할 수 있다. 단, 감염병 발생 우려 등 학생 안전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을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03개인별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때 체험학습을 실시하려는 학생은 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에는
학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04연속하여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은 담임교사와 연락하여 체험학습 진행과정 및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출결사항) 학생의 출결사항은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 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정의 수료인정)
- 01각 학년 과정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02각 학년 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제15조(졸업)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따른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6조(명예졸업)
- 01명예졸업이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02(명예졸업 심의 절차)
- 03(명예졸업 심의 신청) 해당 학생 학부모가 신청하며,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및 전학‧재취학
제17조(입학 및 전학)
- 01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02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03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04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05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 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ㆍ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아동의
인적사항을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6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07친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다.
- 08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및 전입학,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한다.
-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09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학교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01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재취학)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학교에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제5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01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조기진급할 수 있다.
- 02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1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3조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2조(대상자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3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1, 2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ㆍ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4조(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학급 담임의 추천
- 2. 제23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 고려
- 3. 교무회의 심의
- 4. 학교장의 선정
제25조(학습 방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대상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학습 지원)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7조(평가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8조(조기이수 교과목)
- 01 조기진급 대상자는 상위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02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29조(조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100점 만점의 90%이상)
이어야 한다.
제30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1조(환원 조치)
- 01 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02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6장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32조(신청 시기) 제33조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선정 기준)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4조(조기입학 자격 평가)
- 01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02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03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100점 만점의 90%이상)이어야 한다.
- 04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05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고등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조기입학 전형 응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6조(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7장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제37조(구성)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01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02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03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 04 교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 05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06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7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8조(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01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02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01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02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03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회 업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6.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편성될 학년의 결정
제8장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제41조(업무 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2조(성적 처리) 조기진급자의 해당 학년, 조기졸업자의 6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란은 공란으로 두되,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결과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제43조(운영)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44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5조(기타의 비용징수)
- 01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02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업 중단 예방
제46조(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학생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 01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 정지
- 02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 훈육ㆍ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3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 04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05학교의 장은 제 1항에 제 3호의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 4호의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센터 특별 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 06제①항에 따른 징계와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48조(학업 중단 예방)
- 01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02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참여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참여 횟수,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 03숙려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안내하고 숙려제 운영기관, 프로그램진행 방식, 참여 기간을 결정한다.
- 04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이후 학업 중단을 결정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확보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한다.
제11장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제49조(두발, 복장 등 용모)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는 학생 자율로 하되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50조(소지품 검사 및 분리)
- 01교육 목적상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 폭력물, 술, 금지 약물, 담배,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 흉기, 화재도구 등과 같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때나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소지 및 사용이 금지되는 물품의 종류, 소지품 검사 절차, 분리 방법, 분리 보관된
물품의 반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중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활용 등 교사가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스마트기기의 세부
유형(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및 기기 관리, 일시적 사용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52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2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53조(학생생활지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제지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02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 03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개별학생교육지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 조치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 장소,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55조(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
- 01교원의 예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02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교육활동 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6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02본교의 학생자치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57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02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03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 04양성평등에 기반한 언행과 행동을 하도록 하며, 서로 존중한다.
제13장 학칙개정 절차 등
제58조(학칙개정 절차)
- 01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 02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①항 제7~9호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9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4장 학교 시정
제60조(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정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장 학교 금연 구역 지정 및 규정
제61조(학교 금연 구역 지정)
- 01학교 교사(校舍)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02금연구역의 준수는 학생뿐 만 아니라 교직원 및 외부 방문객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2조(금연 규정)
- 01본교의 학교 내 금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든 학생들의 흡연 및 담배 소지 금지
- 2.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구내에서의 흡연 금지
- 3.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 금지(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 담배회사가 스폰서인 체육 활동 등)
부 칙
- 0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 03(통상관례)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04본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