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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기준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이**
  • 등록일 2026.09.02
  • 조회수 64

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유•초•중•고•특•각종 학평에 재학 중인 자로서 [붙임2]에 해당하는 의료비 신청 대상 질환 진단자

 

2. 의료비 산정기간(신규신청자 동일): 2026. 7. 1. ~ 2026. 9. 30.

*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지난 회차분 포함하여 합산 신청 가능(최장 산정기간): 2026. 4. 1. ~ 2026. 9. 30.


3.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서식 참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신청자)

성장호르몬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은 영수증에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 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 

 

4. 지원 기준 변경 사항: '성장호르몬 단독결핍' 치료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유지 대상

‘E23.0 성장호르몬결핍증 또는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성장호르몬 단독결핍에 해당하여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성장호르몬 외 다른 뇌하수체호르몬 결핍이

동반되어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성장호르몬 결핍+갑상선자극호르몬(TSH)결핍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결핍 등

   - 2027년 3월 발생 의료비부터 시행(적용)

   - 성장호르몬 치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아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요함)

       1)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되는 진료비 영수증

      2) E23.0(질병코드) 및 뇌하수체기능저하증(진단명)이 명시되고, 성장호르몬 외 다른 결핍된 뇌하수체호르몬의 종류가 명시된             최근 1년 이내 발급 진단서

       3) 진단서에 명시된 호르몬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발급 검사결과지

 

5. 문의보건실(053-234-44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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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 [붙임2]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xlsx 
  • [붙임3] 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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