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유•초•중•고•특•각종 학평에 재학 중인 자로서 [붙임2]에 해당하는 의료비 신청 대상 질환 진단자
2. 의료비 산정기간(신규신청자 동일): 2026. 7. 1. ~ 2026. 9. 30.
*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지난 회차분 포함하여 합산 신청 가능(최장 산정기간): 2026. 4. 1. ~ 2026. 9. 30.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서식 참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신청자)
* 성장호르몬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은 영수증에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 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
4. 지원 기준 변경 사항: '성장호르몬 단독결핍' 치료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유지 대상 |
‘E23.0 성장호르몬결핍증’ 또는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성장호르몬 단독결핍에 해당하여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성장호르몬 외 다른 뇌하수체호르몬 결핍이 동반되어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예: 성장호르몬 결핍+갑상선자극호르몬(TSH)결핍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결핍 등 |
- 2027년 3월 발생 의료비부터 시행(적용)
- 성장호르몬 치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아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요함)
1)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되는 진료비 영수증
2) E23.0(질병코드) 및 뇌하수체기능저하증(진단명)이 명시되고, 성장호르몬 외 다른 결핍된 뇌하수체호르몬의 종류가 명시된 최근 1년 이내 발급 진단서
3) 진단서에 명시된 호르몬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발급 검사결과지
5. 문의: 보건실(053-234-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