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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김**
  • 등록일 2026.06.22
  • 조회수 8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시행2026.3.1.)따른 2026학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주요 사항 안내(생활인성교육-3962, 2026.3.18.)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개정 시안의 내용(붙임파일 참조)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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