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으며, 본교 역시 이러한 법령의 개정에 발맞추어 ‘제9차 대구장동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2026. 07. 21.)하여 안내드립니다.
함께 보내드린 ‘대구장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인쇄물을 자녀와 함께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정에서도 자녀가 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뒷면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